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평의원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는 선출 평의원의 선거사무를 위해 위원장 1인, 위원 4인을 선출하고 선 거관리위원장이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을 선출하고 정기총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임무 가 완료된다. 선거결과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정관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매년 그 정원의 30%를 선출한다.
정관 제18조에 의해 평의원은 5년 이상 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학회 학술대회 참가횟수가 3회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라야 한다.
평의원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출된 평의원에게 당선자 확정을 통보한다.